울산대학교 | IT융합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대학원안내
대학원공지사항

대학원공지사항

<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261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도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교육 이수를 하시기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법정 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18. 06. 28() ~ 07. 30()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대상 : 상시연구활동종사자 1,054

 라.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UCLASS 접속하여 과목수강 및 시험응시)

 마. 안내사항 : [붙임#1] 참조

 

 

*안내사항*

1. 본 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법정의무사항임

2. 대학원생은 안전교육 미수료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됨

(대학원학사 운영규정 제 62)

3.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개정안 시행(15.7.1)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 신설 되어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음

4. 교육 수료율은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부서평가에 반영

 

 

붙임 : 1. 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안내 1

            2. 2018년 상반기 정기교육 대상자 명부 1.

         3.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수강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