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8-07-02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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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도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교육 이수를 하시기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법정 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18. 06. 28(목) ~ 07. 30(월)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대상 : 상시연구활동종사자 1,054명 라.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UCLASS 접속하여 과목수강 및 시험응시) 마. 안내사항 : [붙임#1] 참조
*안내사항* 1. 본 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법정의무사항임 2. 대학원생은 안전교육 미수료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됨 (대학원학사 운영규정 제 6조 2항) 3.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개정안 시행(15.7.1)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 신설 되어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음 4. 교육 수료율은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부서평가에 반영
붙임 : 1. 2018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안내 1부
2. 2018년 상반기 정기교육 대상자 명부 1부. 3.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수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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