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시험자격:컴퓨터,정보통신공학정공 내규 필독!)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8-08-21 | 조회수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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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내규**** 1 1. 외국어시험(영어시험) 학과 내규 기준 수 수료생일 경우 만 영어시험 자격 주어짐. 재학생일 경우에는 면제사항으로 대체 가능.
2. 2. 면제사항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OEIC,TOEFL,TEPS,IELTS,LATT)로 대체(면제) 가능(시험 유효기간: 1년 이내) tj
3.외국인 외국어시험 면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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