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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시험자격:컴퓨터,정보통신공학정공 내규 필독!)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366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내규****

         

1      1. 외국어시험(영어시험)

            학과 내규 기준

수        수료생일 경우 만 영어시험 자격 주어짐.

           재학생일 경우에는 면제사항으로 대체 가능.

   

2.      2. 면제사항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OEIC,TOEFL,TEPS,IELTS,LATT)

         대체(면제) 가능(시험 유효기간: 1년 이내)

tj    

국내외 공인기관

실시 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

TOEIC

620점 이상

TOEFL

PBT: 500점 이상

CBT: 170점 이상

IBT: 60점 이상

TEPS

520점 이상

IELTS

5.0 이상

LATT

60점 이상

 

 

3.외국인 외국어시험 면제사항

과정구분

석사 , 박사 및 석박사통합 모두 해당

2012-1 학기

이전 입학자

한국어시험

혹은 한국어강좌 100 시간이상 이수 제출서류 : 한국어강좌 100 시간이상 수료증

2012-2 학기

이후 입학자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제출서류 : TOPIK 성적표 및 한국어강좌 100 시간이상 수료증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 급 이상 (한국어교육학과는 5 급 이상 )

상기 외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 시간 이상 이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 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