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8-12-05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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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사항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시설관리팀-1498(2018.11.28.) 2018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계획(안)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2018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 전원이 교육에 참여바랍니다.
3. 특히,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도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18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법정 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18. 12. 06(목) ~ 2019. 01. 08(화)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대상 : 상시연구활동종사자 1,021명 라.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UCLASS 접속하여 과목수강 및 시험응시) 마. 안내사항 : [붙임#1] 참조
*안내사항* 1. 본 교육은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법정의무사항임 2. 대학원생은 안전교육 미수료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제한됨 (대학원학사 운영규정 제 6조 2항) 3.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개정안 시행(15.7.1)으로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 신설 되어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음 4. 교육 수료율은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부서평가에 반영
붙임 : 1. 2018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안내 1부 2. 2018년 하반기 정기교육 대상자 명부 1부 3. (참고)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수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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