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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정기교육 대학원생 미수료자 구제방안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274

1) 수강신청 제한대상자 : [첨부파일 명단] 참조

 

2) 구제방법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온라인교육 수강 및 시험응시(60점이상)

  - UCLASS가 아닌, 별도 안전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첨부] 연구실안전교육 수강 매뉴얼 참고)

  - 총 6시간 이수 후 이수증을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3) 제출기한 : 2019. 01. 28(월) 12시까지 제출

 

※ 위 제출기한까지 교육 미수료인 대학원생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제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