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요청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3-27 | 조회수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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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나.『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제6조(일상점검)
2. 위와 관련하여, 우리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은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다수 연구실에서 일상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8년 정부 현장검사 시정조치 명령)
3. 연구실 일상점검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해당부서에서는 소속 연구실에서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법이 개정되어 일상점검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연구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일상점검표를 [붙임3]과 같이 수정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대상 : 본교 연구(실험)실로 등록된 모든 연구실 나. 실시시기 :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매일) 다. 점검방법 : 일상점검표 양식[붙임3]에 의거 육안 점검 후 연구실책임자 확인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붙임 : 1.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안내 1부 2. 연구실 현황 1부 3. 연구실 일상점검표(국문/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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