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및 응시자격 확인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8-23 | 조회수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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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19. 9. 4(수) ~ 9. 6(금) 2. 신청방법
3. 시험일시 : 2019. 9. 16(월) ∼ 9. 20(금) 사이 학과에서 자율실시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재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외국어 시험
나. 전공종합 시험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영어시험) 1) 내국인 학생
* 주의사항(내규) - 시험응시자격: 수료생만 가능(재학생은 시험응시 불가하며, 외국어시험면제만 가능합니다.)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9.5(목)까지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면제 기준 증빙서류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성적표
2) 외국인 학생
외국인 석사,박사, 석박사통합과정은 별도의 외국어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햐 한다.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9.5(목)까지 아래의 증빙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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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외국어성적 증빙서류 유효기간>--->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1)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영어능력시험
(TEPS, TOEIC, TOEFL 등)은 2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3년으로 한다
2)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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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끝.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