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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석,박사 모두)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작성자 신**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178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 지침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변경되고 교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집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 이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2020년 상반기 실험실습과목 수강생 정기 안전교육

-수강방법 : uclass 접속하여 동영상 강의 수강

-수료기준 : 개설 강의 모두 수강완료(100%) 시 수료처리

 

 

 

자세한 교육방법은 붙임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1(금)까지 반드시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