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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247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0. 9. 3() ~ 9. 7(월)


2. UWINS(학생포탈)/대학원 → [성적·졸업→ [졸업자격시험→ [외국어시험신청 [전공종합시험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승인  학과사무실 제출 (7-320)   

                                                                  

3. 시험일시 : 2020. 9. 14() ∼ 9. 18() 사이 학과에서 자율실시

                자세한 일정 확정 후 개별 문자 안내예정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재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외국어 시험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

등록

2회이상 정규 등록

2회이상 정규 등록

4회이상 정규 등록

학점

8학점 이상 취득

8학점 이상 취득

32학점이상 취득

. 전공종합 시험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

등록

3회이상 정규 등록

4회이상 정규등록

6회이상 정규 등록

학점

18학점 이상 취득

27학점 이상 취득

45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3.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7. 시험과목

.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

과목

영어

1개 외국어

1개 외국어

*주의사항(내규) 

-시험응시자격 : 수료생만 가능(재학생은 시험음시 불가하며, 외국어시험 면제만 가능합니다.)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 9/11(금 까지)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성적표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제출서류: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과정구분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모두 해당

2012-1학기

이전 입학자

한국어시험

혹은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이수 제출서류: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2012-2학기

이후 입학자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제출서류: TOPIK 성적표 및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한국어교육학과는 5급 이상)

상기 항 외 :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시간 이상 이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3) 상기 1), 2)항의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 부터 영어능력시험(TEOS, TOEIC, TOEFL )2, 한국어능력시험(TOPIK)3년으로 한다

4)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전공종합 시험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4과목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