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조의 2(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수여)
2. 위와 관련하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학위과정변경(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3.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학위과정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서'를 접수 받아 2022. 6. 15.(수)까지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2. 6. 2.(목) ~ 6. 10.(금)
나. 신청자격: 4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취득 예정자
다. 제출방법: '석·박사통합과정포기신청서' 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석사과정 수료 자격요건]
○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
단, 경영학과, HRD컨설팅학과, 음악학과, 의학과 의학전공은 27학점 이상 취득
○ 평균평점: 3.00 이상인 자
○ 수업연한: 2년 |
※ 학과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학생의 수강과목 담당 교수에게도 학생의 학위
과정 변경을 안내바랍니다.(성적입력시 혼란 방지)
붙 임 1. 석·박사통합과정포기 학생의 학위과정변경 신청 안내문(학기말) 1부.
2. 석·박사통합과정포기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