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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작성자 학**** 작성일 2012-09-07 조회수 515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12. 9. 5() ~ 9. 7()


2. 신청방법 : UWINS 성적/졸업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람.


3. 시험일시 : 2012. 9. 24() 9. 28() 사이 학과에서 자율 실시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통합과정 : 4회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전공종합시험


0 석사과정 :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0 박사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0 박사통합과정 : 4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6회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동규정) 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TEPS, TOEIC, TOEFL )에서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


- 2년내 취득한 성적표 원본 제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를 10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수료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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