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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작성자 학**** 작성일 2012-09-07 조회수 526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12. 9. 5(수) ~ 9. 7(금)


2. 신청방법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바람.


3. 시험일시 : 2012. 9. 24(월) ∼ 9. 28(금) 사이 학과에서 자율 실시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가.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과정 : 2회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석박사통합과정 : 4회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나. 전공종합시험


0 석사과정 :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3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0 박사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4회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0 석박사통합과정 : 4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0이상인 자로서 6회 이상 등록이

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동규정) 제6조의 2(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TEPS, TOEIC, TOEFL 등)에서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면제 기준은 학과에서 정한다.


- 2년내 취득한 성적표 원본 제출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를 10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수료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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