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10시-12시) | ||||||||||||||||||||||||||||||||||||||||||||
| 작성자 | 학****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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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대학원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신규종사자 실험실 안전교육
2. 교육일시 : 2013. 4. 15(월) 10시~ / 본관 5층 강당 3. 교육대상 : 신규 대학원생 및 교직원
4. 교육일정
※ 시작 10분전 입실 완료바랍니다.
5. 협조사항 : 법정의무 교육으로, 불참시 별첨 자체교육 일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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