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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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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따른 결석의 출석 인정 시행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701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따른 결석의 출석 인정 시행 안내]


1. 대상: 전 재학생

2. 시행일 : 2021-2학기 개강일(9. 1.) 이후 (※ 계절수업 포함, 방학 제외)

3. 출석 인정 구분 및 구비 서류

구분

접종일 당일

접종일 익일

출결 조치

당일 혹은 익일 중 1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구비 서류

가. 결석 및 결시 신고서 1부

나. 예방 접종 증명서 1부

 (질병관리청 - 전자민원서비스)

 ※ 2회 접종을 하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경우, 회차별 각 1회씩 총 2회 사용 가능함.

 ※ 접종일 이후 이상 증상 발생 시, 해당 학생이 결석 및 결시 신고서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 및 학부(과)장이 학사운영 규정 제44조(결석 및 결시 신고) 및 제45조(결석 및 결시 신고 절차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따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출석 인정 절차

(학생) 결석 및 결시 신고서 작성 (증빙 서류 구비)

 ※ 결석 및 결시 신고서 작성 시 신청 사유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재

(학생-교수) 교과목 담당 교수 확인 및 서명

(학생) 학부(과) 사무실 제출

(교수) 학생 결석 사항 확인 및 출석 인정 

(학생) 출석 인정 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