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제도 개편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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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내 성적장학제도 개편 주의사항 안내>
- 교내 성적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장학 신청 필수(21.11.24~21.12.30 기간내 신청)
- 우수장학(구 성적역량강화장학 개편) 수혜를 위해서는 수혜 직전 학기에 지도교수 상담 필수(21-2학기 12.31 이전까지 상담하여야 22-1학기 수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생지원>장학금학자금>장학금 기본정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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