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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학부공지사항

2022-2학기 빛냄장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549

가. 빛냄장학

 1) 선발 기준: <붙임 1> 참조

 2) 신청 시기 : 2022. 12. 21(수) 까지

 3) 선발 절차 : 학부(과) -> 단과대학 -> 학생복지팀 -> 대상자 및 장학금액 확정

  *장학생 선발 기준 근거 자료 제출 필수

 4) 선발 시기 : 2학기 적용기간 - 7월 ~ 12월 

                         선발시기 - 익년도 1월

  * 방학 중 대상자는 적용 기간에 맞춰 신청

 5)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


2022학년도 2학기 빛냄장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빛냄장학 신청 일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및 제출기간: 2022. 12. 21.(수)까지


 신청방법 안내


장학명

선발관련

제출서류

신청방법

빛냄장학


등급

선발조건

장학금액()

1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공중파 및 중앙지에 게재된 자

1,500,000

2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지방지에 게재된 자

1,000,000

3등급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

500,000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400,000 이하


※ 단체(2인 이상)로 수상한 경우 실제 장학금은 1/N로 지급

※ 체육특기자 제외

※ 학부(추천자 중에서 장학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발하며 추천 장학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시,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대함

o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증빙서류


o학생 소속 학부(과)로 해당서류 제출

(방문접수)



▶ 기타안내사항

o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 : 2023년 1월말 경 본인명의 계좌로 장학금 지급

 ※ 계좌번호 등록경로: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변경 > 은행계좌

 ※ 계좌번호 미등록시 지급불가


        가능

 ※ 국가근로, 해외연수, 인턴십수행, 도서비, 기숙사비, 생활비, 외국어학습지원비 등과 같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은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



o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

직전학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2개월 초과 유기정학 징계를 받을 시 장학생 자격 영구 상실(’20. 1. 1.이후 받은 징계만 해당)

 - 수업연한 초과

 - 동일학년 학기에 동일장학 수혜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문의처

- 장학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9,2030,2024))

- 서류제출: 본인소속 학부(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