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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학부공지사항

2024년 8월 졸업 가능자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8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uou_sm_0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0pixel, 세로 1545pixel

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울산대학교 학칙」 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4년 8월 졸업가능자

(2024년 8월 최종 성적사정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석사 연계과정자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기간2024. 7. 29() 09:00 ~ 7. 31.() 24:00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년 8월 학위수여일 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024년 8월 1일 예정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6.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세부 내용

유예기간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유예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재학연한: 8건축학전공 10의학전공은 12

② 유예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청시기: 1학기-7, 2학기-1

수강

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 (,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 가능)

등록금

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③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제한 사항

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연계부전공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재적생에는 포함됨

취소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7. 유예 관련 일정 안내


구 분

기간

비고(경로)

졸업 가능

여부 조회

2024. 7. 26.()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최종변동상태’ 확인

※ 졸업가능자 ⇒ 예정상태 졸업예정

졸업불가자 ⇒ 최종변동상태: ‘졸업학년초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가능자)

2024. 7. 29.() 9:00 ~

2024. 7. 31.() 24:00

경로 : UWINS /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2024. 8. 1.()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최종변동상태’ 확인

※ 최종변동상태학사학위취득 유예

최종 졸업 확정

2024. 8. 2.()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최종변동상태’ 확인

※ 졸업가능자 ⇒ 예정상태 졸업예정

졸업불가자 ⇒ 최종변동상태: ‘졸업학년초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최종변동상태 학사학위취득 유예

수강신청

2024. 8. 7.() ~

2024. 8. 9.()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 재수강 불가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등록금 납부

2024. 8. 20() ~

2024. 8. 23()

대학등록금 안내 : https://bit.ly/3pBeEjg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른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


 

8. 유예관련 FAQ

Q1.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할까요?

A1.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특히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유예가 가능한가요?

A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시졸업시기가 1(2학기미루어지게 됩니다하지만 6개월(1학기후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됩니다졸업학년초과자(졸업유보자)는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향후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상태에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불가)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학년초과

졸업 요건

충족

미충족

학적 변동

학적 변동 불가

학적 변동 가능

학적 상태

학사학위취득 유예

재학 휴학

졸업 시기

유예기간(1)이 만료되는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마지막 재학학기


2024년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