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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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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21


 

2025-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 일정


구분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

신청

본 신청 기간

2025.01.31.() ~ 02.04.()

추가 신청 기간

휴학: ~ 02.28.()까지

(기 납부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기한 기준)

복학: ~ 03.10.()까지

(수강신청 정정 기한 기준)

휴학 신청

- 경로: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일반휴학 신청 가능 기한: 2025.05.29.()까지

-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 가능 기한: 2025.06.23.()까지

복학 신청

: UWINS > 학적 > 학적 변동 > 복학신청

수강신청

2025.02.05.() ~ 02.07.()

복학 미 신청자수강신청 불가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4(5)학년: 2025.02.05.() 10:00 ~ 22:00

3,2,1학년: 2025.02.05.() 14:00 ~ 22:00

전 학년: 2025.02.06.() ~ 02.07.()

등록금 납부

2025.02.18.() ~ 02.21.()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로: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수강신청 정정

2025.03.06.() ~ 03.10.()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2. 휴학종류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휴학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단위)로 휴학

재학 기간 중 최대 6개 학기(3) 일반휴학 가능

복학 예정학기 도래 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함

(미 복학 시 일반휴학 연장 조치 또는 제적 처분)

일반

휴학

질병

휴학

- 2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 사무실에 제출

-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함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창업

휴학

4개 학기 휴학 가능

- 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 사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창업지원단장 추천서

임신출산육아

휴학

4개 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 학부() 사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임신, 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입대휴학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신청

입영일자가 학기 중인 경우 수시 신청

(기한: 학기 종료일(2025.06.23.() 이내)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 화면 불가)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복학 종류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복학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군 제대 복학

군 복무 전역 후, 군입대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3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귀향 후 복학

군 복무 중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학기 개시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귀가조치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선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 앞당겨 복학하여 차 학년, 차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경우

(: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 후 선복학 시 2학년 1학기 이수)

군 제대 복학하면서 선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재수학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를 앞당겨 복학하면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1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한 자가 재수학 복학 시 1학년 1학기 이수)

 

9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군 제대 복학하면서 재수학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4. 자진유급 제도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자진유급

직전 학년(2개 학기)의 성적에 대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2개 학기)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

10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재학 기간 중 1만 가능

- 신청기간: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휴학 중인 자는 복학신청을 먼저 승인 받고, 그 후 자진유급을 신청해야 함


 


[중요]

2025-1학기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 ‘(붙임 2)복학생 안내 자료반드시 확인 요망

(자진유급하여 1학년 1학기 과정을 재이수 하는 경우도 포함)


 

 

5. 기타 안내 (중복학년-학기 수강신청)

-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으로 기 이수 학년 및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직전 학기(2024-1학기) 평점평균이 4.2 미만인 학생이 일반 휴학 후 2025-1학기에 복학 시,

일반 재수강하는 경우와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를 재수강하는 경우 비교

 


2024-1학기

 

2025-1학기

일반 재수강

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과목명

학점

성적

 

가능여부

학점

최대 취득가능 성적

가능여부

학점

최대 취득가능 성적

과목 A

3

C+

가능

3

A°

가능

3

A+

과목 B

3

B+

불가

3

-

가능

3

A+

과목 C

3

F

가능

3

A°

가능

3

A+

과목 D

2

U

가능

2

S

가능

2

S

과목 E

3

A°

 

불가

3

-

가능

3

A+

과목 F

2

A+

 

(공통)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 범위 내

신규 교과목 추가 수강 신청 가능

과목 G

3

A°

 

수강신청 학점 계

19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19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19


 

- 관련 참고 사항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은 19학점(공과대학 20학점, 간호학과 21학점, 의예, 의학과 24학점)으로 기존과 동일

(중복되는 기존 학기에 이수했던 학점, 재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학점이 재수강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음)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에 재수강 또는 신규 교과목 수강신청 등 일체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 이수 학점은 0학점, 평점평균은 0으로 처리되어 이후 졸업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함

기존에 이수했던 과목 중 재수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학기에 이수했던 과목 및 성적으로 그대로 남아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며, 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이수한 과목으로 성적 평가 시 반영되며, 성적증명서에도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표기됨

최대 취득가능 성적 등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중복 학년-학기에 한함 (이후 재수강할 경우 최대 취득가능한 성적 등급은 )

 

 

6. 문의처: 각 소속 학부() 사무실

- 학적 변동 관련: 학사관리팀 052-259-2016

- 장학금 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4, 2029, 2030

- 등록금 관련: 회계팀 052-259-2055

- 기숙사 관련: 학생생활관 운영팀 052-259-5941

 

 

 

2025. 1.

 

교 무 처 장